군산시체육회(회장 윤인식)가 정부방침에 따라 법인화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진 진정한 법인화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마련이 가장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익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예산 조달을 통한 재정적 자립이 이뤄질 때까지 부득이하게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임의단체 지위를 가진 대부분의 지방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특별한 설립행위(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통해 설립되는 특수법인’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써 지방체육회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시체육회는 법인설립 준비위원회(5명)를 구성한 뒤 제1․2차 법인설립 준비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전북도체육회로부터 체육회 법인 정관 승인을 받아 지난달 말 창립총회에서 법인 정관 승인을 의결했다.
이후 군산시에 법인 인가신청을 거쳐 설립등기를 하게 되며, 이 같은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9일자로 특수법인으로 출범하게 된다.
문제는 법인화의 길을 가야하는 시체육회가 풀어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다. 법인화는 이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예산은 지자체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시체육회 역시 법인화 이후에도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운영보조금과 각종 사업비 등을 지원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을 살펴보면 지방체육회에 대해 지자체가 운영비 보조대상으로 추가하고, 운영비 지원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지만 결국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체육회가 지자체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은 과거와 별반 달라질 게 없는 상황이다.
이에 법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는 재정 독립이 이뤄질 때까지 예산은 지원하고, 관리권한은 시체육회가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가진다. 물론 시체육회는 산하 종목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 등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특정 종목단체가 대회를 유치하거나 예산을 지원받을 경우 지금처럼 직접 시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체육회와 협의를 거쳐 시체육회가 시에 예산을 요구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시체육회의 위상 강화와 투명한 예산 집행 모두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인식 군산시체육회장은 “종전 임의단체에서 정식 법인이 되면 체육회의 지위 향상은 물론이고, 더 나은 체육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법인화 이후 지방체육회가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방안 마련에 힘써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체육회 스스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통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수익사업 등도 계획하고 있으며, 체육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종목단체 등과 소통과 협의를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체육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