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미가입사업장 가입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업장은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임원 포함)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돼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접수 또는 4대 사회보험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