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조례 제정 등 후속조치 뒤따라야…재정독립성․운영자율성도 남은 과제
앞으로 지방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군산시체육회(회장 윤인식)가 지난해 6월 특수법인으로서 지위를 획득한 데 이어, 지역민의 건강과 각종 사업 추진을 통한 체육 활성화에 더욱 힘을 실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지방조례 제정 등 후속조치가 과제로 남았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자체 보조 의무화’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지자체가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바꾼 것으로, 민선회장 시대 법인화된 지방체육회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했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9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체육회(회장 정강선)를 비롯한 군산시체육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강선 전북체육회장은 신년 인터뷰를 통해 “전북체육회를 비롯한 지방체육회는 민선체제로 출범한 후 법정법인도 이뤘음에도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장치는 사실상 없었지만,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마침내 통과돼 재정 난제가 해결됐다”면서 “앞으로 전북체육회는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체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북 체육 활성화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윤인식 군산시체육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나, 아직 예산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것은 아니다”면서 “법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지자체는 재정 독립이 이뤄질 때까지 예산은 지원하고, 관리권한은 시체육회가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육회 스스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통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수익사업 등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체육 발전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체육회 예산이 추가적으로 확보된 것은 아니다. 기존의 지원방식을 법제화한 것이기에 앞으로 지방조례 제정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은 ‘지방자치 기본 원칙 위배’를 주장하며 개정 전 법률 내용을 유지할 것을 건의하는 등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만큼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와 체육단체의 의견 대립으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이에 지방의회와 지자체가 의례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체육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의 한 관계자는 “개정된 법에 따라 업무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군산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군산시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고 있기에 큰 틀에서 변화된 것은 없다”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조례제정 부분은 지금 말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체육회는 지난 2020년 민선 체육회장 체제를 출범시켰다. 이듬해 6월에는 지방체육회가 임의단체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됐다. 법정법인화는 민선 체육회장 체제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지방체육회의 정치적 독립과 행·재정적 자율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