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보건소는 금연구역 지도 단속과 금연클리닉 운영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건강 도시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와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월명공원, 은파유원지, 버스정류소 10m이내,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등과 그 외에도 민원다발구역을 중심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현장 적발 시에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시민들의 금연을 돕기 위해 금연클리닉을 연중 운영해 1대1 맞춤형 상담, 니코틴 보조제 및 행동강화용품 제공 등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백종현 군산보건소장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도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보건소(460-3240~321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