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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 군산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막 오른다

군산시 체육회 소속 정회원 46‧준회원 2개 단체 해당…동시다발적

선거일‧선거인 수 배정 등 세부 일정 선거운영위원회서 조정‧결정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2024-10-21 13:52:15 2024.10.21 13:52:0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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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가 다가온다. 시 체육회에 따르면 올해 연말부터 내년 1월까지 시 체육회 소속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가 치러진다.

 

 특히 군산체육계에서는 축구협회, 야구소프트볼협회 등 시 체육회에 소속된 48개 회원종목단체(정회원 46‧준회원 2)의 동시다발적인 선거전이 치러질 예정이어서 지역 내 관심이 뜨겁다.
 

 지난 15일 시 체육회는 각 종목단체에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로부터 받은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관리규정 개정(안)’을 안내했다.

 

 전북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관리규정 권고(안)에 따라 지난달 30일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의결했으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 체육회에 소속된 48개 종목단체는 이 개정안을 기준으로 회장선출에 나설 예정이다. 선거일 확정과 선거인 수 배정 등 회장선거와 관련된 세부 일정은 선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조정·결정된다.

 

 내년 초, 이르면 올해 연말 예정된 각 종목단체 정기총회 전날 현직 회장의 임기가 만료돼 선거 일정은 임기 만료일(정기총회 전날)을 기준으로 설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종목단체는 회장 임기 만료일 40일 전까지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일부터 5일 이내에 선거일을 확정해야 한다. 또 현 회장의 임기 만료일 10일 전까지 선거가 실시돼야 한다.

 

 이어 선거인 명단과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선거일 2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이후 종목단체별 선거인 수 배정통보를 비롯해 선거일 공고, 선거인명부 작성과 통보 및 열람 등이 이뤄진다.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은 3일간으로 선거인명부는 열람 기간 종료일 다음 날 확정된다.

 

 후보자등록은 선거기간 개시 이틀 전부터 2일 동안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각 종목단체 회장 및 임직원은 회장의 임기 만료일 50일 전까지 후보자등록 의사표명서와 현재 직위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한정해 할 수 있으며 이후 선거가 이뤄진다. 선출되면 내년 초 예정된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되는 방식이다.

 

 시 체육회 관계자는 “시 체육회에 소속된 종목단체 회장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며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시 체육회와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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