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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정대한 선거 위해 ‘공정선거지원단’이 떴다”

군산선관위, 18명 5개반 구성…위법행위 사전차단에 총력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3-16 10:33:08 2020.03.16 10:33:0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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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예방과 감시·단속활동 효율성 높이기 위해 운영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군산선관위)가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특히 군산선관위는 이를 위해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편집자 주>

 

◇공명선거 길라잡이 ‘공정선거지원단’

  선거범죄는 단기간에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등 그 특성으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만으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계도․적발․단속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과거 선거 때마다 신고·제보망을 구축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왔지만, 이를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유권자의 인식미흡,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한 온정주의적 태도 등으로 신고·제보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에 선거범죄 예방과 감시·단속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단속인력의 확대와 유권자의 직접참여를 통한 부정선거 단속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00년 2월 16일 국회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을 개정해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부정감시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이후 수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운영기간 확대와 구성인원 변경 등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2008년 2월 29일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부정감시단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직원 단속업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시 선거부정감시단을 2011년도부터 운영하게 됐다.

 그러다 2013년부터 규제중심의 ‘선거부정감시단’이라는 명칭에 대한 정치권 등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사후조치보다 사전 예방·안내 우선의 원칙을 확립시키면서 대내외적으로 친근감을 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 ‘선거부정감시단’을 ‘공정선거지원단’으로 개칭해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4월 6일 선거법 개정에 따라 ‘공정선거지원단’이 정식 명칭이 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공정선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공정선거지원단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 평상시 인원 이외에 추가로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를 앞둔 구시군위원회의 경우 20명 이내의 인원으로 운영 가능해 현재 군산선관위는 공정선거지원단 18명을 5개반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각 반은 각 지역을 나눠 맡아 군산 어느 곳에서도 선거와 관련한 부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감시하고 있으며, 관내 이장회의나 각종 행사,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현장 등에서 혹시 모를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법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군산선관위와 긴밀한 지휘·보고 체계아래 정치관계법 위반예방·안내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군산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면 선거운동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정선거지원단도 교대근무를 통해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현장 등을 따라다니며 위법행위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공정선거지원단의 권한과 의무

 공정선거지원단은 위법행위 사전차단을 위해 군산선관위의 지휘를 받아 정치관계법 예방·안내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특히 현장에서 주요 정황이나 위법행위 등을 인지할 경우 지도홍보계장 등에게 신속하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활동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체계를 확립해 운영 중이다. 이 때문에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가 할 수 있다.

 선거와 관련해 각 후보자들이 공정선거지원단의 활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위법행위 예방·안내 활동을 하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침해하거나 선거에 간섭하려 한다는 등의 비난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충분히 존중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해 안내·예방 및 단속활동에 임할 때 법규에 정한 절차에 따르며, 불필요한 말이나 행동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공정선거지원단은 공명선거의 주도자로서 책임의식과 국민의 요구에 대한 시대적 사명감을 느끼며 공명선거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정선거지원단의 임무

 선거범죄는 보통 지연, 혈연, 학연 등 연고를 매개로 조직적이고 은밀히 이뤄져 범죄행위의 실체나 배후관계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크다. 이런 난관을 탈피하기 위해 공정선거지원단의 맡은 바 임무는 막중하다. 공정선거지원단의 가장 우선적인 임무는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예방·안내활동을 보조하는 것이다. 위반행위 발생 사후에 조치하는 것보다 위반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공정한 선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위반행위가 발생할 기미가 보이면 군산선관위와 연락체계 아래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예방·조치한다.

 또한 공정선거지원단은 소속된 반이 맡은 지역 내에서 선거관련 활동정황과 정보를 수집하고, 각종 행사·모임 현장에서 안내 및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가시적인 위법행위 감시활동을 통해 혹시 모를 선거부정이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큰 힘을 쏟고 있다.

 이외에도 후보자들의 정치자금에 관한 회계보고가 허위 혹은 과대·과소 보고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선거비용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하고 이를 후보자 측에도 안내해 추후에 이와 관련한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안내·지원하는 등 현장에서 직접 뛰며 여러 가지 중요한 임무들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예비후보자의 명함배부 현장 및 각종 행사장에서 위법행위를 사전 파악해 계도와 더불어 적절한 선거법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 내 공정선거 분위기 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군산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공정선거지원단은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 만큼, 선거관련 종사자나 유권자 등이 이들에 대해 따가운 시선을 보내기보다는 격려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선거지원단은 위법행위 사전차단을 위해 군산선관위의 지휘를 받아 활동하는 만큼,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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