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설인 방문판매와 홍보관 등 2단계 조치 유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와 3단계를 오가면서 두 달여간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해야 했던 시민들이 1단계로 완화됨으로써 조금이나마 생활의 여유를 갖게 됐다. 정부는 중증·위중환자의 치료병상 등 의료여력이 개선됐으며, 장기화된 2단계 조치로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시민들의 피로감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11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위험시설 중 방문판매와 직접판매홍보관 등에 대해서는 2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그 외 분야는 방역조치를 철저히 한다는 조건으로 제한적 허용했다.
◇1년 가까지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와의 싸움
지난 1월 30일 군산지역은 코로나19 첫 확진자를 시작으로 감염확산의 공포가 이어지고 있지만, 9월 17일 이후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군산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10월 20일 기준)
▲1월 30일→ 중국우한 방문한 군산 첫 확진자 발생.
▲2월 26일→ 대구지역에서 온 70대 부부 군산 2․3번 확진판정으로 감염확산 막기 위해 군산시는 신천지 군산교회 소속 2,3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 진행.
▲3월 17일~7월 11일→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해외유입 사례 증가하며 군산 4․5․6․7․8번 연이은 확진자 발생.
▲7월 13일→ 방문판매업에 종사하는 부천 확진자로 인해 군산 9․10번 확진자 발생. 이로 인해 군산지역 슈퍼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추가적인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음. 또한 사랑제일교회와 연관된 군산 11․12․13․14번 확진자 발생으로 수도권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커졌다.
▲8월 19~21일→ 연휴기간 수도권 확진자들 군산방문으로 군산 15․16번 확진자 발생.
▲8월 21일→ 군산시의 선제적 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8월 23일~9월 17일→ 군산 14번 확진자와 접촉한 군산 17번으로 인해 18․19번(17번 가족)이 확진 판정받으며 20․21․22번 연이은 확진자 발생, ‘n차 감염’으로 확산될 기미가 보였지만, 다행히 감염의 연결고리는 이어지지 않았다.
▲10월 11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불안함 속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현재 코로나19 방역은 대규모 유행을 차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생활 방역수준으로 안정화되는 상황인 듯 보이지만, 잠복감염 가능성을 생각할 때 수도권을 비롯한 군산지역도 확실하게 안심할 상황은 아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가 시기상조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된 지난 11일부터 지금까지 피로감을 호소하던 일부 시민들이 술집 등 유흥시설을 찾는 등 접촉이 다소 증가한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는 그나마 숨 쉴 틈이 생기는 조치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자칫 해이해진 방역수칙 준수로 다시 2, 3단계로 격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갔다고 경보단계가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되지는 않았다. 관심․주의․경계․심각 중 아직 심각단계다. 심각단계 중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해 매일등교와 실내 공공시설도 개방하는 것이니 더욱 조심하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독감예방주사가 최근 연이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군산 무료 접종 대상자는 지역 인구 약 35% 가량으로 9만6,000여 명 정도다. 지난해 무료 대상자가 아니어도 병원보다 4분의 1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보건소에서 접종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2만5,000원에서 4만원까지 제각각인 병원 독감접종마저 이리저리 발품을 팔아야 맞을 수 있는 귀한 주사가 돼 버렸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백신 상온 노출과 침전물 발생, 독감 백신을 접종한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감염공포에 이어 독감예방주사에 대한 공포까지 퍼지며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와 군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코로나19 감염․독감 예방을 위해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이 부과되며, 음식 섭취․의료행위․공연 등 불가피하게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은 과태료 부과 예외다.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화로 실질적인 감염 확산을 막을 수는 없지만,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 잡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임준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전환이 코로나19 종식이 아니며, 일상으로의 전환이 아니다. 1단계 완화가 이제 코로나19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서는 결단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방심하면 언제라도 격상 가능성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 방지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정부는 감염유행 및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감염확산을 막고 있다. 최근 2주간 일일 확진자 수에 따라 단계가 전환된다. 따라서 언제라도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격상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확진자 50명 미만)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으로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의 ‘소규모 유행’일 때로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집합․모임 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단계다. 학교는 등교 원격수업을 병행하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확진자 50~100명 미만)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돼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한 ‘지역사회 확산’단계일 때 발령된다.이때는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또한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으로 전환되고 학교는 등교.원격수업을 병행하되 인원을 축소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확진자 100~200명 이상)
지역사회 다수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대규모 유행’단계로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 행사가 금지된다. 학교는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된다.
<유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