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3월 25일에는 소위원회에서 법안심의가 있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건보공단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법률개정(안) 내용은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조사에 한해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에 대해 일반인들은 다소 생소할 수 있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이란 의료법(약사법)에 따른 의료기관(약국) 개설주체가 아닌자(비의료인)가 의료기관(약국) 개설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즉 비의료인인 사무장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영리병원이나 약국을 운영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의료기관(약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중요한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설기준을 엄격하게 법으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기준을 위반하여 개설・운영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의료질서 까지도 해침으로써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의 위험성과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국민들은 지난해 1월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를 기억할 것이다. 이 병원은 건축, 소방, 의료 등 환자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부실하게 관리하여 무려 159명의 사상자를 내는 등 대형 인명피해를 가져왔는데 수사결과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됐다.
또한 사무장병원은 수익증대에만 몰두하다보니 과잉 진료, 일회용품 재사용, 과밀병상 운영, 수면제 과다처방 등 국민의 건강권도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사례만 보더라도 사무장병원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건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결국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나아가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지금까지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한 재정 누수액은 2조 5,000억원에 달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이 국민에게 제공한 급여서비스에 대해 확인할 수는 있으나 수사권한이 없어 보험급여비가 불법 부당하게 지급됐음을 확인했더라도 다시금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해 그 결과에 따라 환수 등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다보니 수사기간 장기화로(평균 11개월) 진료비 지급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보호조치를 할 수 없고, 혐의자의 재산 은닉, 중도 폐업, 사해행위 등으로 공단은 채권을 적기에 확보할 수 없어 그만큼 보험재정 누수액도 커지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수사권한을 공단에 부여해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다면 수사기간은 현재 평균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으며, 1개월 단축 시마다 연간 약 125억원 절감이 가능하다고 볼 때 연간 약 1,000억원의 보험재정 누수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근거 : ‘17년 건보공단에서 경찰에 수사 의뢰한 건 중 수사결과 개설기준 위반으로 확인된 기관을 기준으로 수사기간 단축시의 효과임)
건보공단 직원에 대한 특사경 권한 부여 법 개정 추진은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재정을 보호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세움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존경받아야 할 의료인들의 신뢰와 명예를 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공단에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에 대한 수사권이 부여되면 향후 수사권 확대나 남발 가능성 등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안전장치와 차단시스템을 통해 방지함으로써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이번 건보공단의 특사경 추진은 보험자와 공급자, 국민 모두를 위한 것임을 확신하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자긍심을 갖고 보다 큰 발전을 원하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