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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는 움직여라

조부광 정치학박사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09-20 11:11:43 2019.09.20 11:11:4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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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복지부와 전라북도 완주군이 운주․화산 지역 환자 40여명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의사가 원격으로 진단하고 방문간호사를 보내 의료서비스를 수행하며 처방약을 전달하는 원격의료시범사업실시를 발표했지만 출발도 하기 전에 잠정 보류됐다.

 시범사업 시행을 발표하자마자 전라북도의사회가 완주보건소를 항의 방문해 시위까지 벌이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전라북도의사회의 적극적인 반대에 이어 대한의사협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잇달아 의료취약지 지원사업이 의료법을 위반한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처럼 기득권 의사단체들이 반대하자 완주군은 힘없이 사업시행 자체를 잠정 보류했다.

 시범사업의 골자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사와 현지에 있는 공중보건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협진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도 의사와 간호사 간 원격협진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도 의사단체들은 환자가 보건진료소 혹은 현지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 다른 의료취약지 지원사업과 달리 간호사가 직접 환자 가정을 방문하는 것을 트집 잡았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노무현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도 지난달 23일 강원도를 의료법상 원격의료 규제를 면제받는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했다. 20년 동안 3개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했다. 하지만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동네의원들이

몰락할 것을 우려한 의료계의 반발을 넘지 못하고 그저 시범사업으로 끝났다.

 복지부는 반대가 거세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회도 원격의료에 대한 확실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 움직임도 지지부진하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 6월 박근혜 정부가 대표 발의한 원격의료법(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2017년 3월 법안심사소위에서 마지막 논의된 뒤 공식적으로 다뤄진 적이 없다.

 그런데 노인들의 대표조직인 대한노인회는 노인들의 권익보호나 권익증진에 대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10명 중 6명(57.6%) 가량이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답했다. 이른바 ‘행복한 말년’을 위해서는 요양시설 입원대신 다양한 재가서비스 제공이 시급하다. 노인들이 요양시설에서 오래 머물수록 불행한 말년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강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요양시설에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요양병원에선 환자가 누워만 있는 경우가 많아 신체기능이 더 빨리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대다수 노인이 요양시설에서 삶을 마무리하는 걸 원치 않는다. 선진국에서는 노인의 요양시설 이용기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추세인데 한국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026년부터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돌봄)를 보편화하겠다고 밝혔다. ‘커뮤니티 케어’는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본인의 집이나 동네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보편화한 모델이다.

 방문 진료와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것도 노인들이 시설로 향하는 원인 중 하나다. 현재 요양위주의 재가서비스에서 벗어나 다채로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환경변화에 대한노인회의 역할이 엄청 필요해 보인다.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뤄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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