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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시민문화회관, 군산종합예술회관으로

김철규 시인/칼럼니스트/전 전라북도의회 의장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1-10-29 11:24:21 2021.10.29 11:24:2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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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민문화회관의 운명이 기로에 서있다. 주인을 잘못 만나서 인지 시민의 무관심에서 인지 결국 운영권이 민간인에게 넘어갈 날이 머지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군산시가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건축공간연구원에 위탁, 민관협력형 운영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공고함에 따른 것이다.


 1989년 시민들의 문화요람터로 면적 1,354평으로 건축, 운영해오다가 2013년 예술의전당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운영이 중단됐다. 예술의 전당은 대형, 소형의 공연장과 1, 2층에 전시실만이 마련돼 있다. 따라서 이곳에 당초는 9개 문화예술단체 사무실을 하나씩 주도록 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없도록 설계변경 하여 현재는 문화예술단체의 지원관리를하는 군산예총 사무실과 회의실에 9개 단체 명패 하나씩만 놓여 있는 처량한 상황이다.


 그동안 시민문화회관 활용에 대해 군산은 항구도시인 만큼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을 통해 생동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시민의견을 모으기 위한 세미나 등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기도 했으나 지금껏 미루어 오다가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민관협력형 운영방식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차원에서 각 지역의 문화예술을 강력히 추진하는 정책이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함에도 문화예술 9개 단체에 대해 뚜렷한 대책은커녕 민관협력형 운영방식을 택한 것은 문화예술의 인식에 대한 중요성은 아랑곳하지 않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시민문화회관은 우리나라 건축가 1세대로 명성을 날린 김중업 건축가의 작품이라는 데서 더욱 예술의 가치를 더해주고 있다. 이러한 건축의 상징성으로 보아도 민간인에게 운영권이 주어지는 민관협력형 운영방식을 택한 것은 시민문화회관의 건축의미를 잃게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본다. 그 이유는 민간인에게 운영권이 주어지면 무엇을 하든 운영의 업종에 시는 끌려가야하는 우를 범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업자 선정에 앞서 계약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시가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업자는 일단은 이윤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시에서 내세우는 업종의 제한에 과연 선정이 쉽겠는가 하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점이다.


 공모에 따른 내용을 보면 세금부담을 경감하는가 하면 시민에 매력적인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운영주체를 선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운영자는 시와 리스크를 보장받되 수익의 일부를 공공건축물의 유지관리 비용으로 충당해야하며 매력적인 공간기획, 운영능력은 물론, 사업성과 공공성을 함께 갖춘 업자라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 일반 민간위탁업자와 달리 정해진 영업의 내용과 연간 세금으로 부담되는 위탁료 대신 공모참가자가 직접 시민문화회관의 새로운 용도와 단계별 사업계획에 걸맞게 사용면적, 개략적인 시설 등의 구상하는 계획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조건은 업태와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찾을 수 있어 특정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여론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으면서까지 용역비를 주면서 건축공간연구원에 민간협력형 운영방식을 택해야만 했느냐는 지적들이다. 시민문화회관은 약 75억원의 수리비가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하지만 28만 시민으로 하여금 환영받는 명실상부한 항구도시이면서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절차에 따라 오는 12월 6일 최종 당선자를 발표한다. 건축예술성의 미적 보존가치와 9개 문화예술단체의 활동무대로 활용해야함은 최선의 대안으로 받아드려야 한다고 본다. 문화예술이 생동하는 도시는 미래가 있으나 그렇지 않은 도시는 미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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