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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새만금개발청, 새만금을 관할권 분쟁 허브로 만들지 않으려면

박광일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3-08-01 16:11:56 2023.08.01 16:11:5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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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일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새만금개발청이 올해 9월이면 개청 10년이다. 전라북도와 지역사회에서 적극 건의하여 새만금개발청을 설립하였으나 청사진만 제시할 뿐 그동안 별다른 진척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 등 새만금 핵심사업까지 원점으로 돌려놓는 등 소극행정을 일삼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7월 취임한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의 경륜과 포부를 감안하였을 때 괄목상대(刮目相對)할 속도를 낼 것이 기대된다. 


새로 취임한 새만금개발청장은 취임사에서 “대통령께서 새만금을 기업이 모이는 경제 활력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대한민국 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사업 중심지로 만드는데 주력할 방침”이라며 의지를 보였으며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는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추진 과정에서 새만금개발청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특별자치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전북 1호 공약인 새만금 메가시티와 일맥상통한다. 


출산율 급감이 국가문제로 대두되고 이중 전체 인구의 3.4% 수준에 불과한 전북은 매월 1,000명씩 줄어드는 등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있다. 


새만금 메가시티는 인구절벽에 대응한 지역생존의 길이며 새만금에 추진동력을 부여할 해법이다.

 

정부는 미래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남은 기회의 땅이자 전북비약의 도화선인 새만금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3개 시군(군산·김제·부안)의 통합이 긴요한 것으로 판단했고 전라북도는 이에 대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통합의 중심축인 3개 시군 중 하나인 김제가 ‘선(先) 관할권, 후(後) 행정구역’(선 소유권 결정)을 주장하여 상호 간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으며, 지금도 매립지가 생길 때마다 사사건건 쟁송을 일으켜 분쟁을 조장하고 있다.

 

최근에도 천년 전 역사까지 들먹이며 군산의 행정구역인 고군산군도 관할권을 억지주장하는 것도 모자라서 ‘군산이 일제강점기 최대 혜택으로 오늘에 이르렀다’는 역사폄훼 자행으로 군산시민뿐만 아니라 전북도민, 우리 국민까지 모욕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에는 장자도 매립지에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할권을 주장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빈축을 산데 이어, 새만금 사업지역이 아닌 별도의 개발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는 군산새만금신항까지 소유권을 주장하여 3개 시군 간 감정싸움이 치닫고 있다.

 

우리 군산시민은 더이상 참을 수 없어 김제의 무분별한 관할권 시비와 이를 방관하고 있는 전라북도를 성토하게 되었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하는 전라북도가 관할권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3개 시군 간 협치가 되고 통합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개발청도 나서야 한다. 단지 시군 간의 갈등으로 치부하지 말고, 새만금에 주도권을 가진 부처로서 3개 시군과 새만금관할권에 대한 입장을 밝혀 지역이기주의를 타파해야 한다. 


편협한 지역이기주의를 앞세워 갖은 쟁송으로 새만금 발전과 기업의 입주를 방해하는 것도 정부에서 혁파해야 할 고질적 규제다.

 

또한 지난해 1월 12일 새만금개발청은 신년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새만금 행정구역에 대한 기본 입장은 선(先) 개발, 후(後) 행정구역 결정이다.”며 “행정구역 갈등이 새만금 개발에 지장을 초래해선 안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에 반하는 김제의 선 관할권, 후 행정구역을 묵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김제가 야기한 무분별한 지역이기주의가 계속되어 새만금 3개 시군의 상생 방안이 무산된다면 김경안 청장이 제시한 새만금 동북아 경제 허브가 관할권 분쟁의 허브로 남을 수 있음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새만금 메가시티 본격 추진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전북의 젖줄이자 대한민국 제1의 성장동력이 될 새만금의 성공에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총력을 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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