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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건보공 ‘특사경’ 도입으로 보험재정 건전화‧국민 건강권 사수해야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4-06-11 16:35:51 2024.06.10 09:26:1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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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범 군산시노인회장

 

 

 지난 5월 30일부터 22대 국회가 시작됐다. ‘임금체불방지법’등 여러 법안이 지난 21대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그중에서도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단속 권한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개정안이 4개 의원실에서 법안을 발의했지만, 처리가 무산돼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 또는 비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 ․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말하며 이로 인해 국민의 의료비 증가 및 건강 보험 재정 누수, 의료시장 교란 등 국민피해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700여 개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해 환수 결정했고 총 환수 결정액은 약 3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군산시 예산 1조6,000억원 보다도 약 2배가량 많은 액수이다. 그럼에도 환수금액은 6.9%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 이유로는 공단에는 수사관이 없어 불법개설 의심기관의 범죄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고 행정조사 이후 별도 수사절차를 거치는 소요 기간이 평균 11개월, 최대 3년 4개월에 달해 적발기관이 그사이에 재산을 은닉하는 등 단속관리 권한과 체계의 문제점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이번 회기에도 처리가 무산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공단이 특사경의 권한을 보유하게 되면,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신속한 수사로 연간 2,000억원 규모의 보험재정 누수가 차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원을 보험료 부담 경감과 보험급여 확대로 활용할 수 있어 국민의 건강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일부에서는 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가지면 수사권의 오남용이 있을 수 있다 해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특사경 권한은 수사 권한이 승인된 직원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수사권 오남용의 가능성은 없다.

 

 또한, 공단은 전국적 조직망과 의료‧수사‧법률 전문 인력을 2,500명가량 보유하고 있으며 빅테이터를 융합한 불법개설감지시스템(BMS)을 운영하고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정확한 포착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따라서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낭비되지 않고 선량한 요양기관들이 피해받지 않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이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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