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홍 전 군장대학교 명예교수
본 민원인은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민원(1AA-2606-1108679) 검토 결과와 이에 동조해 부처 간 ‘책임 핑퐁’을 방치한 국민신문고와 국민권익위원회의 무책임한 처사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
본 민원인은 해수부가 민원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성의없는 태도에 분개해 ‘만족도 조사’에서 ‘매우 불만족’으로 평가했으며 이에 따라 본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은 현재 완전히 ‘미해결’ 상태임을 분명히 밝힌다.
미해결 상태의 민원인 불만족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적 정통성의 심각한 훼손이다.
군산항은 1899년 개항해 목포항보다 2년 늦고 여수항보다 훨씬 빨리 개항한 호남 향토사의 자존심이자 엄연한 법적 중심항만이다.
본래 ‘새만금신항’이라는 명칭은 군산 내항과 외항 기능 분담 및 깊은 수심 확보를 위해 수립된 사업 계획상의 ‘공사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지자체 간 행정구역 대통합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은근슬쩍 공사 사업명을 정식 항만 이름으로 대체하고 군산항을 서브(Sub) 항만으로 강등시켜 김제시와 정략적 야합에 이용하려는 심보를 드러냈다.
이는 권력자들과 관료들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꼼꼼하게 짜 맞춘 정치적 로비와 교통정리의 결과물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둘째, 알맹이 없는 껍데기식 ‘운영적 통합’과 행안부 핑계를 댄 책임 회피다.
해수부는 두 항만을 하나의 광역 체제로 묶는 ‘원포트 지정’을 결정했다고 생색을 내면서도 정작 갈등의 가장 핵심인 ‘매립지 행정구역 결정, 경계 조정, 지번 대통합’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고유 업무라며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으로 발뺌했다.
답변 중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에 상정돼 심의중이며 (해수부는) 행정적 협조를 다하고 있다”라는 주무관의 변명은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비겁한 실토에 불과하다.
부처 간 폭탄 돌리기를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국민권익위원회마저 이를 묵인하고 민원을 종결 처리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군산시민들을 기만한 행위다.
셋째, 담당 부처의 무책임한 답변 태도와 본질 흐리기다. 본 민원인은 해수부의 기만행정과 직무유기를 이대로 좌시할 수 없어 엄중히 사유를 밝힌다.
해수부는 마땅히 책임 있는 당국자의 무게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주무관의 무책임한 답변 뒤에 숨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해수부는 역사적 진실을 지키려는 군산시민들의 눈을 얄팍한 ‘민원처리과정 만족도조사’ 양식 뒤에 숨어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행정구역 대통합(새만금 메가시티)이라는 근본적 영토 분쟁 해결 없이 군산항의 이름을 지우려는 그 어떤 야합도 인정할 수 없다.
해수부와 행안부, 권익위는 지금 즉시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역사적 정통성에 부합하는 책임있는 답변과 대통합의 결단을 내놓아라.
만약 불의한 결정으로 역사를 배신한다면 민초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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