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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누구를 위한 농촌활성화사업인가④

추진위원회에서 사단법인까지, 주민조직은 이어졌다

군산신문2026-10-07 09:40:5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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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호 (사)서수면사람들 대표


서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낸 사업이 아니다. 

  

2016년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공모를 준비했고, 행정과 협력해 전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심사를 거쳐 사업에 선정됐다. 

  

주민들의 참여와 노력 없이는 시작조차 할 수 없었던 사업이다.

  

본래 추진위원회는 사업 준공 이후 운영위원회로 전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서수면에서는 사업 선정 직후 당시 서수면장의 주도로 운영위원회 체제로 전환됐다. 

  

이후 운영위원회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협력해 기본계획과 시설 설계, 주민교육과 운영 준비에 참여했다.

  

무궁화문화복지센터가 준공될 무렵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강력한 권유에 따라 주민조직의 법인화가 추진됐다. 

  

그렇게 설립된 사단법인 서수면사람들의 정관에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승계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담겼다. 

  

추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사단법인은 서로 관계없는 별개 조직이 아니라 사업의 단계에 따라 형태를 바꿔 온 하나의 주민조직이다.

  

무궁화문화복지센터도 이러한 주민사업을 위해 설계됐다. 주민 사랑방 역할을 하는 카페와 주민교육을 위한 회의실, 운영사무실 등이 마련됐다. 

  

운영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카페 인테리어와 필요한 시설을 갖춰 나갔다. 

  

이 공간을 중심으로 도농교류와 농식품 개발, 주민복지와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서수면의 다양한 자원을 하나로 연결하려 했다.

  

주민들은 더 많은 사람이 서수면을 찾게 할 방법과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높일 방안을 고민했다. 

  

농촌활성화사업을 먼저 시작한 일본 사례를 조사하고 현지 관계자들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교류 가능성까지 모색했다.

  

농촌을 단순히 지원받는 공간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 가는 지역으로 바꾸려는 노력이었다.

  

그러나 행정은 주민조직의 이러한 준비와 활동을 지원하기보다 불편하게 바라보았다. 

  

주민들이 사업의 주체로 나서려 하자 행정은 협력보다 통제를 선택했고, 사업을 이어 온 조직의 역사와 정당성마저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법인화는 기존 주민조직을 없애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다. 주민들이 지속적이고 책임 있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법적 주체를 마련한 것이었다. 

  

법인이 됐다는 이유로 앞선 조직과의 연속성을 부정한다면, 행정과 한국농어촌공사의 권유에 따라 법인화를 추진한 주민들은 무엇이 되는가.

  

주민조직의 정당성은 행정의 편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회의자료와 참여 기록, 활동실적과 법인 정관으로 판단해야 한다. 

  

주민이 시작하고 주민이 운영을 준비한 사업에서 정작 주민조직을 밀어낸다면 농촌활성화사업의 주인은 누구인지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

  

<본 칼럼은 본사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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