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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참여기업 추가 모집

군산시,지원대상 개별입지 중소 제조기업까지 확대...내달 13일까지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2024.04.22 09:49:1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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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근로자 기숙사 입차비 지원사업대상을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해 개별입지 기업까지 포함해 확대해 추가 모집한다. 

 

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22일부터 내달 13일이며 군산 1 · 2 국가산단, 일반산단, 새만금산단, 농공단지, 개별입지에 입주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규모는 15개 기업 30여명 정도다.

 

기타 조건은 동일하게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월 20만원 한도) 이내로 지원하며 기숙사 이용자는 입사 5년 미만 근무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단,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등은 제외된다.

 

‘중소기업 근로자 임차비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지역소재 아파트, 빌라, 원룸 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제공 시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차 모집에서는 22개 기업 22명, 2차 모집은 19개 기업 27명이 접수됐으며 2차 심의는 이달중 심의위원회를 거쳐 임차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일자리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정주여건 개선에 힘써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 ·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군산시청 산업혁신과 기업지원계(063-454-27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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