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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동물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 확대법’ 발의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 제외 법적 공백 우려

진료 거부 금지 의무자에 포함시켜야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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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 없는 동물 의료환경이 개선될지 반려동물인들에게 관심이 쏠린다.

 

신영대 의원이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 또는 응급의료조치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에 한해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는 수의사뿐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진료법인, 수의학 전공 대학, 비영리법인 등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들 또한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수의사 외에도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 또는 응급의료조치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신영대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신 의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 거부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반려동물과 보호자에게 돌아간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병원 개설자에게도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진료거부 없는 동물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반려동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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