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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내란수괴 등 국가공무원법‧공무원연급법 개정안 발의

탄핵⁃구속 시 보수 삭감, 내란‧외환 형 확정시 퇴직금‧연금 지급 중지

신 의원, “국민 배신한 공직자, 국민세금으로 더 이상 혜택 줘서 안 돼”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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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배신한 공직자에게 국민이 낸 세금으로 퇴직금이나 연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은 지난 17일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지른 고위공무원들의 급여와 퇴직연금을 박탈하는 내용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탄핵소추되거나 구속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을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상태에서도 공무원 보수를 전액 받고 있다. 탄핵소추와 구속을 당한 일부 고위공직자들도 급여를 계속 받고있어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공무원연금법도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행법은 재직 중 내란, 외환,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퇴직급여 지급을 제한한다.

 

하지만 재직 이후 범죄는 이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퇴직 후 중대 범죄를 저질러도 과거 재직 시절 연금 수급권은 유지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검사 재직 시절 획득한 공무원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핵소추된 공무원에게는 기본급 수준의 급여만 지급하도록 해 봉급의 30%를 삭감하고 구속된 경우에는 보수 지급을 전면 중단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재직 시기와 무관하게 퇴직급여 수급권이 있는 공무원이 내란, 외환, 국가보안법 등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 총액을 제외한 퇴직금과 연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전에 수급한 급여나 수당에 대해서는 모두 반환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국민을 배신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자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와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며“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한 자들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공직사회의 본분을 바로 세우려는 취지다”고 밝혔다. 

 

이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동조범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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