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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경조사도 법정 휴가화 추진…‘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 의원, “경조사도 유급휴가로 부여,가족친화적 노동환경 조성 힘쓸 것”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5-01-21 16:40:5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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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나 가족 사망 등 경조사도 앞으로는 법정 휴가로 지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신영대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20일 경조사 휴가를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정휴가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일·생활 균형, 노동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유급휴가 제도다. 

 

현행법은 생리휴가, 출산전후 휴가, 난임치료 휴가, 가족돌봄 휴가 등을 법정휴가로 규정하고 있지만 결혼이나 가족 사망 등 경조사 휴가는 제외돼 있어 의무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경조사가 발생하면 개인 연차유급 휴가를 사용해야 하거나 기업별로 상이한 경조사 휴가 제도로 인해 휴가 사용 시 눈치를 보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경조사 휴가의 법정휴가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조사가 발생한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가 유급으로 경조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의 경우 본인 5일, 자녀 1일을 ▲사망 시에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는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와 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3일의 휴가를 ▲자녀 입양 시 20일을 부여하도록 한다.

 

신영대 의원은 “현대 사회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가치다”며“경조휴가가 법정휴가가 아닌 기업들의 자율적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노동자들이 경조사 발생 시 심적 부담과 동시에 직장 눈치까지 봐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가 가족의 중요한 순간을 충분히 함께하고 돌볼 수 있는 가족친화적 노동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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