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혈봉사를 많이 하는 다회헌혈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를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 23일 다회헌혈자 등 헌혈 공로자에게 고궁과 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헌혈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헌혈자가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헌혈자에 대한 예우는 기념품 지급이나 표창 등으로 제한돼 있어 헌혈자에 대한 보다 다양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연구조사에 따르면 헌혈자 예우 증진 방안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된 사업은 공공시설, 지자체, 민간시설 이용료 감면(82.7%)다.
또한, 헌혈 기념품의 종류 다양성에 대한 동의 정도는 34.3%로 낮게 나타났으며 기념품 개선 시 헌혈 참여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78.8%에 달해 헌혈자 예우 강화가 헌혈 활성화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신 의원은 다회헌혈자에 한해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료를 면제하도록 해 보상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영대 의원은 “헌혈은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행동이지만 헌혈자에 대한 예우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며 “다회헌혈자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보상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혈자 예우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